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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94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냉동탑차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냉동탑차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위 냉동탑차를 1주일 정도 보관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제2항 “피고인은 2012. 8. 22.경 위 피해자 D(주)에서 물품납품 및 납품대금 수금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만 원 상당의 H 1톤 냉동탑차 1대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를 퇴직하게 되어 피해자 D(주) 대표이사 I로부터 위 냉동탑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아 횡령하였다.”를 아래 [다시 쓰는 판결]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중 냉동탑차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는 아래 [다시 쓰는 판결] 무죄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은바, 원심은 피고인 및 I의 진술 등을 근거로 변경 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일부 부인함). 살피건대,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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