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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8 2017고단20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8』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조성한 여주시 E 일대 전원주택 토지의 분양계약을 위임 받은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경 여주시 G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모 H으로부터 토지 매수 위임을 받아 D 주식회사으로부터 여주시 I 331㎡ 및 도로 지분 48㎡( 이하 1번 토지라고 함 )를 1억 1,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3. 8. 14. 경 I 361㎡ 및 도로 지분 52㎡( 이하 2번 토지라고 함 )를 1억 2,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H으로 하여금 위 2개 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 후 위 토지들의 개발행위허가가 지연되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여 H에게 소유권이 전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2개 토지들을 매도 하여 H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주라는 위임을 받고 2015. 6. 26. 경 2번 토지에서 분필로 지 번 변경된 여주시 J 토지를 K에게 1억 3,700만 원에 매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3.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L) 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H에게 전달해 달라는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60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4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0. 경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신한 은행 여주 지점 앞에서 K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로 1,7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로 1,580만 원을 사용하고, 그 무렵 12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1,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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