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6.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6.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 D 대전중고지점에서, E 뉴카니발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금 명목으로 3,260만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다음 2018. 8. 7. 피고인의 명의로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고,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 설정을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대전 유성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해 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D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 이송 필요성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고인의 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