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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528] 피고인은 2016.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 등 죄 전체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거침입이다.

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19. 2. 3.까지 사이에 불상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팬티 1점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곳에 주차된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LG 휴대전화 1대(D)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0. 00:3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검정색 SM5 승용차에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햇빛가리개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I)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25. 19:3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구암어린이 공원 내 의자에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2만 원, K조합카드(L 1장, M은행 카드 1장, N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현금 2만 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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