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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65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화장실 내부 벽면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수십 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 공장 내 여성 화장실 내부 벽면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직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28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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