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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01 2018고단13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경 서산시 일대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라이터형 소형 카메라로 성관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나. 2018.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4.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서산시 B에 있는 “C” 상가 내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라이터형 소형 카메라를 변기 뒤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 2018.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20:30경에서 21:20경 사이에 서산시 D에 있는 “E” 화장실에 들어가 라이터형 소형 카메라를 변기 맞은 편 바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위 “E”의 종업원이 카메라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18.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서산시 F아파트, G호에서 라이터형 소형 카메라로 피해자 H(가명, 여, 45세)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몸에 로션을 바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6. 4.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서산시 B에 있는 “C” 상가 내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라이터형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용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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