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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8 2012고단2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경 안산시 단원구 B 단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C 벤츠 C220CDI 중고차를 구입함에 있어 “중고차 구입자금 2,9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0일에 1,182,376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뒤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는 등 일정한 직업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를 즉시 제3자에게 대포차량으로 처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중고차 매매상사의 대표인 D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소명자료 제출),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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