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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6 2013고정6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8. 18. 18: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피해자 D(36세)이 관리하는 시가 9,800원 상당의 소니 게임 CD 3장, 시가 개당 19,000원 상당의 소니 게임 CD 2장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가방에 넣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CD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텍을 제거하기 위해 매장 내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90원 상당의 커터 칼 1개를 집어 들어, 위 CD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텍을 제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매장 내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540원 상당의 롯데 홈버터 1개, 시가 5,240원 상당의 밸큐브 치즈 1개, 시가 10,800원 상당의 ‘만약 고교야구 여자 매니저가 피터 드러커를 읽는다면’ 이라는 제목의 책 1권, 시가 3,550원 상당의 석류 식초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세이프 미용제품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장 내 진열장에 진열되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1,420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18.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사진기록(범행장면), 사진기록(피의자 운행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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