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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5구합66530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D 일대 71,96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이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다.

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동작구청장’이라 한다)은 2013. 12. 19. 피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4. 3. 3. 한국감정원과 주식회사 온누리감정평가법인(이하 주식회사 온누리감정평가법인을 ‘온누리감정’이라 하고, 두 감정평가법인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경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들로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3. 12. 19.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건축물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은 후, 두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종전자산 평가금액(이하 ‘조합감정결과’라 한다)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였다. 라.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 앞서 원고들에게 종전 및 분양 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부담 규모시기 등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조합감정결과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3. 12. 19. 기준으로 585,500,000원이고 비례율 99.86%를 적용할 경우 권리가액은 584,680,300원이며, 원고들의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84.88㎡ 대지지분 54.6871㎡를 기준으로 624,470,290원이고, 분양가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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