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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3 2017구합60513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E 외 709 필지 일대 123,962㎡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특정 시 순번에 따라 ‘① 내지 ④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을 이유로 2009. 12. 30. 안양시 고시 F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이 사건 각 토지 등 123,962.3㎡의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변경)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1. 7. 25 조합설립인가를, 2015. 9. 22.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6. 5. 4. 안양시장이 선정한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5. 9. 22.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각 제출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기초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안양시장은 2016. 11. 2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종전자산 평가액 부분을 ‘이 부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과 감정인 G의 감정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세부 평가내용은 [별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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