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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24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 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 건물, 305호에서, 2014. 1. 21.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1. 24.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1.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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