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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21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09. 06.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동호지구 내 동호우체국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반야월네거리 앞길까지 약 2km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이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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