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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20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와 C 그랜저 자동차의 각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12. 23. 12:05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생곡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21. 07:36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7. 14:23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9. 01:2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685-37에 있는 연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제1, 2의 사실),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3, 4의 사실),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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