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3. 20.부터 2007. 12. 31.까지 경남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 산 79외 784필지 4,570,443㎡(이하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11-54호로 지정된 함양군 개발촉진지구 내에서 다곡리조트개발사업(이하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2011. 3. 10.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인 3년 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 20,109,118,209원 및 등록가액 6,811,620,88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59,756,870원, 농어촌특별세 61,953,190원, 등록세 225,295,440원, 지방교육세 45,059,050원 합계 992,064,550원의 과세처분(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1.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0.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취득하여야 사업시행지의 토지 수용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사업부지를 취득하는 데에 2006. 3. 15.부터 2008. 11. 25.까지 시간이 소요되었던 점, ②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