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8.27 2011구합133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 조성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남해군 고시 C(2010. 6. 1.), 남해군 고시 D(2010. 10. 20.)

나. 사업시행자 : 삼삼레져개발 주식회사

다. 피고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2. 21.자 수용재결(이하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1. 2. 1.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토지 부분을이 사건 토지, 건물 부분을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지장물(이하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합계 2,338,953,36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9조는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내 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의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사기업의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고 공익성이 없는 골프장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과 같은 경우에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사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는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원고의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나. 또한 이 사건 사업은 개인적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비례의 원칙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