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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5구합216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전라북도 장수군 지역에서 고시된 C 개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로서(이하 ‘위 개발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골프장 조성 목적으로 2007년 2월~4월경 ‘전북 장수군 D 외 352필지'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B는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2. 28.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8.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는 이 사건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여 2013. 7. 18.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중제골프장업 등록을 받았다. 라. B는 2013. 9. 13.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체육용지로 사실상 변경됨에 따라 부과되는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의 간주취득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특례규정 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

에 따라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고, 2013. 9. 16. 면제된 취득세 부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만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B는 2013. 9. 30.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였고 2014. 2. 28. 골프장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피고는, 행정자치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부의무자는 B가 아닌 원고인데 원고에게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2015. 8. 20. 원고에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959,533,24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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