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D 철도건설사업(E, F 구간,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시행인가고시: 2013. 6. 25. 국토교통부 고시 G, 2013. 10. 31. 국토교통부 고시 H, 2013. 12. 30. 국토교통부 고시 I 분할 전 분할 후 협의취득 여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J 전 2,582㎡ J 전 686㎡ x K 전 1,896㎡ o L 전 1,345㎡ L 전 751㎡ x M 전 117㎡ o N 전 477㎡ o - 원고, 선정자 소유 토지의 협의취득 내용: 원고와 선정자가 각 1/2지분을 소유하는, 강원 횡성군 J 전 2,582㎡는 2013. 11. 6. J 전 686㎡, K 전 1,896㎡로 분할되어 K 전 1,896㎡만이 협의취득되었고, L 전 1,345㎡는 2013. 11. 6. L 전 751㎡, M 전 117㎡, N 전 477㎡로 분할되어 M 전 117㎡, N 전 477㎡만이 협의취득되었다.
- 분할 전, 후 토지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원고와 선정자의 주장: 협의취득되지 아니한 강원 횡성군 J 전 686㎡, L 전 751㎡(이하 개별적으로는 지번에 따라 ‘J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부르고, 이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잔여지로 수용하여 줄 것을 구한다.
- 재결 내용: 이 사건 각 토지는 잔여면적이 크고 그 위치,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어 잔여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 내용: 수용재결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