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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31 2020구단6971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630,56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2021. 1. 21. 까지는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사업 명 : 철도건설사업 [F 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 사업 시행자 : 피고 - 사업 인정고시 : 2014. 12. 22. 국토 교통부 고시 G( 이하 ‘ 이 사건 사업 인정고시’ 라 한다)

나. 원고들 소유 토지의 일부 편입 원고들 소유( 각 1/3 지분으로 공유) 의 분할 전 화성시 H 임야( 이하 토지는 리와 지 번으로만 특정한다) 는 2016. 11. 8. 경 H, I, J 임야로, 분할 전 K 임야는 2016. 4. 29. 경 K, L, M 임야로 각 분할되었다.

위와 같이 분할된 I, L 임야( 이하 ‘ 이 사건 편입 토지’ 라 한다) 는 이 사건 사업 인정고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었고, H 임야 1,351㎡, K 임야 6,633㎡, M 임야 806㎡(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잔여 지’ 라 한다) 가 잔여 지로 남게 되었다.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1. 16. 자 손실 보상 재결( 이하 ‘ 이 사건 손실 보상 재결’ 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이 사건 잔여 지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 - 손실 보상금 : 아래 표 ‘ 손실 보상 재결금액’ 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 법인 :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라.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6. 25. 자 이의 재결( 이하 ‘ 이 사건 이의 재결’ 이라 한다) - 이의 신청 기각 - 감정평가 법인 :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마.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하 ‘ 법원 감정’ 이라 한다) - 감정 평가액 : 아래 표 ‘ 법원 감정금액’ 란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이 사건 잔여 지 (R 리) 손실 보상 재결 금액( 원) 법원 감정 금액( 원) 증액( 원) 1 A H 임야 1,351㎡ 중 1/3 지분 1,356,850 1,391,530 34,680 K 임야 6,633㎡ 중 1/3 지분 6,661,740 10,236,930 3,575,190 M 임야 806㎡ 중 1/3 지분 809,490 830,180 20,690 합 계 8,828,080 12,458,640 3,630,560 2 B H 임야 1,351㎡ 중 1/3 지분 1,356,850 1,391,530 34,680 K 임야 6,633㎡ 중 1/3 지분 6,661,740 10,236,930 3,575,190 M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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