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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5.13 2020누10015
수용보상금증액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공사 - 사업인정 고시: 국토교통부 2017. 6. 19. C - 사업시행자: 피고 2018. 12. 6.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원고는 밀양시 D리 일대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사업인정 고시 및 수용재결에 따라 아래 순번 1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는 사업부지에 편입되거나 잔여지로 인정되어 수용되었고, 8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는 수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순번 지번 면적(㎡) 당초 사업 편입여부 재결보상액 재결에 따른 편입 여부 단가 금액 1 E 188 편입 336,200 63,205,600 수용 2 F 6,204 편입 336,200 2,085,784,800 〃 3 G 592 편입 336,200 199,030,400 〃 4 H 362 편입 336,200 121,704,400 〃 5 I 149 잔여지 336,200 50,093,800 〃 6 J 329 잔여지 336,200 110,609,800 〃 7 K 84 잔여지 336,200 28,240,800 〃 8 L 3,799 잔여지 - 0 불수용 2,658,669,600 - 수용개시일: 2019. 1. 30. 법원감정결과 지번 법원감정액 재결보상액 차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E 340,700 64,051,600 336,200 63,205,600 846,000 2 F 348,700 2,163,334,800 336,200 2,085,784,800 77,550,000 3 G 343,900 203,588,800 336,200 199,030,400 4,558,400 4 I 343,900 51,241,100 336,200 50,093,800 1,147,300 5 J 343,900 113,143,100 336,200 110,609,800 2,533,300 6 H 340,700 123,333,400 336,200 121,704,400 1,629,000 7 K 340,700 28,618,800 336,200 28,240,800 378,000 합계 - 2,747,311,600 - 2,658,669,600 88,642,000 -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결과 -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감정결과: 1,324,711,3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잔여지 보상에 관하여 원고는 2008. 7. 10. 이 사건 잔여지을 비롯한 수용대상 토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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