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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5나20578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2째줄에 기재된 “피고에게”를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다)에게”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다시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부터 1, 2째줄에 기재된 “소멸시효는 그 무렵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과정에서 위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소멸시효는 그 무렵 중단되었다.

한편 을 제31, 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최종 채무승인일인 2009. 8. 7.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14. 4. 14.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1820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나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마찬가지로 5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14. 7. 16.에도 피고가 같은 법원 2014가합36981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0. 23.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위 소송은 소외 회사가 해산된 2013. 12.경 당시의 대표이사 F이 사망한 탓에 소외 회사의 유일한 이사인 R을 청산인으로 삼아 제기한 것으로 적법하고, 원고도 F이 캐나다에서 암으로 입원 치료받다가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2014. 10. 20.자 준비서면을 제1심 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바 있고, 관련사건(서울고등법원 2013나14547 에서 2013. 10. 31. 이루어진 증인신문절차와 위 관련사건의 상고심에서 제출한 2014. 3.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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