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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8 2019가단2088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905,625원 및 그 중 61,016,777원에 대하여 2019.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채무는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이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이라고 할 것이나,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5. 26. 위 채무 중 211,6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이후에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그 무렵 위 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위 변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9. 3. 4.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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