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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16 2019가단2037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613,849원 및 그 중 53,637,607원에 대하여 201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 16.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주식매입자금 3억 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4% 이내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그 후 위 대출금 채권은 소외 회사로부터 ㈜C, 원고에게 차례로 양도되어 그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각 통지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실제 소외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것은 제3자이고, 자신은 계좌를 빌려준 것뿐이라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판 단 그렇다면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154,613,849원(= 대출잔액 53,637,607원 연체이자 100,976,242원, 2019. 1. 8. 기준) 및 그 중 대출잔액 53,637,60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손해배상금율 이내의 범위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이 상사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6. 20. 당시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한 ㈜C에 대하여 채무 승인 및 조정요청을 한 사실, 그에 따라 이 사건 채무에 대해 일부 금액을 변제해 오다가 2014. 3. 4. 183,000원을 변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다시 그로부터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9. 1. 15.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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