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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노78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협심증,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등유를 자동차용 경유로 속여서 판매한 것으로 자동차에 영향을 주어 2차 소비자 피해를 줄 수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2013. 2. 21. 동종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등유의 구입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수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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