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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7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긴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범행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 G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특수강도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기 시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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