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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84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18: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 3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이 용변 칸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 옆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밑으로 미리 준비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3.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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