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D동 일대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2006. 6. 14.경 피해자 E으로부터 평택시 F 답 1,996㎡ 및 G 답 1㎡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주식회사 C에서 8억 4,56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으로 77,324,800원을 지급하고 잔금 768,275,200원은 지구지정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평택 D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확보를 위해 2005. 7.경부터 2006. 12.경까지 저축은행으로부터 계약금 대출 형태로 약 22억 원을 대출 받아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진주시 H에서 추진 중인 520세대 아파트 시행사업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는 등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3.~24.경 평택시 K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I,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약 6억 원을 대출 받아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우선 지급해 주고, 나머지 대출금 약 4억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같은 해
3. 26.경 주식회사 양풍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