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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4가단62967
도로용구조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G 답 985㎡는 원고 A의 소유이고, H 임야 3318㎡ 및 I 임야 626㎡는 원고 B의 소유이다.

나. 화성시 G 답 98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22, 33, 32, 31, 30, 29, 28, 27, 2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45㎡, H 임야 3318㎡ 중 같은 도면 표시 22, 8, 9, 10, 38, 37, 36, 35, 34, 33,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80㎡, I 임야 626㎡ 중 같은 도면 표시 10, 11, 41, 40, 39, 38,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44㎡(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는 각 도로로 포장되어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통행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도본부 화성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도로포장용 콘크리트 구조물 등 도로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로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 부분 위에 설치된 도로시설물의 철거와 위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도로 부분 지상에 존재하는 콘크리트 포장 등 도로시설물을 피고들이 설치 하였다

거나 위 시설물이 피고들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철거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의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인도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점유’라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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