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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20 2019고단11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7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를 통해 C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올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 글을 본 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3. 18. 21:27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은행 여의도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현금 800,000원을 입금하고, 필로폰의 위치를 전달받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의 주소지에 있는 공중전화 밑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8. 21: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은행 여의도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현금 450,000원을 입금하고, 필로폰의 위치를 전달받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의 주소지 건물 1층 화장실 끝 변기 밑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지퍼 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21. 19:00경 평택시 K에 있는 L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렉카 차량 안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일부를 덜어 내어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8. 22:00경 위와 같은 렉카 안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 중 일부를 덜어 내어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초순경 위와 같은 렉카 안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투약 후 남은 필로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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