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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7 2017고단2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5. 23:48 경 안산시 상록 구 광 덕 1로 36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 구 광 덕 1로 171, AW 컨벤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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