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8 2017고단2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07:0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1로 80 소재 풍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 덕 서로 19 소재 호수공원 대림 아파트 128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 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2015년 동 종 전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