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4 2016가단2914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9. 22. 선고 2016가소873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을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9. 22. 선고 2016가소8738호로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 집행관은 2016. 12.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은 원고 혹은 원고의 모친 D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역시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제3자 소유물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불허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