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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나1166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차량용 타이어 등의 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B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공장(이하 ‘이 사건 정비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1. 4. 9. 최초로 물품을 공급한 이래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2013. 4. 12.부터 2014. 1. 17.까지 사이에 공급한 89만 원 상당의 타이어 및 휠얼라이먼트 등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1. 4. 9. 최초로 B와 거래를 시작하였을 당시 사업자등록증에 피고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피고로부터 B 사업장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고지를 받지도 못하였다.

즉 원고는 내부사정은 알지 못하고 B라는 사업자만 믿고 물품을 공급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89만 원의 미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실제 운영자인 C, DㆍE, F에게 순차로 이 사건 정비공장을 임대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임대 방식은 정비공장의 운영에 있어 흔한 형태이고, 자동차정비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이러한 오랜 관행을 잘 알고 있으며, 원고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거래를 하였으면서 실제운영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명의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공장의 사업자등록이 피고의 명의로 마쳐졌고,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고 원고의 통장으로 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 을 제1호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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