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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903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90,587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B라는 상호로 볼트, 너트 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4년 7월 무렵부터 2014. 10. 14.까지 피고에게 32,890,587원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2,890,58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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