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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4894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8,5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이 2013. 5.경부터 2015. 9. 21.경까지 광주 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타이어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B에게 타이어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 B에게 위 기간 동안 타이어 등을 공급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8,536,000원에 이른다며, 이 사건 물품거래의 상대방이 피고 B임을 전제로, 피고 B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거래는 모두 원고와 자신의 아들인 피고 C 사이의 거래일 뿐이고, 자신은 피고 C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것이며, 원고 또한 피고 C로부터 물품대금 채무이행각서(갑 제3호증)를 지급받는 등으로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에게 물품대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경부터 2015. 9. 21.경까지 광주 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타이어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된 피고 B에게 타이어 등을 공급한 사실, 피고 B은 2015. 1. 31. 및 2015. 2. 21. 원고에게 본인 명의의 물품거래채권 확인서를 각 작성교부하여 준 사실, 원고가 2013. 5.경부터 2015. 9. 21.경까지 ‘E’에 물품을 공급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8,536,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물품거래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가 공급한 타이어 등의 물품대금 28,5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21.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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