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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고합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5. 1.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재심절차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2016. 4.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26. 19:29 경 서울 강남구 C, 1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장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에메랄드 백금 반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페 라가 모 시계 및 팔 찌 각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샤넬 귀걸이 3개, 시가 불상의 24K 기업은행 골프 마크 2개 및 옥 장식 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31. 21:13 경 서울 강남구 E, 2 층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장롱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옥 장식 금 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의 18K 금 목걸이 1개, 은수저 2 쌍, 발렌타인 위스키 1 병, 샴페인 1 병, 사케 1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기록 10~18, 237~246 쪽)

1. 수사보고( 피의자 모습 및 범행시간 특정 관련, 수사기록 19~21 쪽), 각 수사보고( 피해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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