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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고정22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6. 1. 15:40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73 소재 고려대학교 안 암병원 앞 도로 상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인 촌로 1길 58 소재 보문 전철역 앞 도로 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본인 소유의 B 매그 너스 승용차량을 운행하고,

2. 누구든지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등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야 함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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