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고정22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6. 1. 15:40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73 소재 고려대학교 안 암병원 앞 도로 상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인 촌로 1길 58 소재 보문 전철역 앞 도로 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본인 소유의 B 매그 너스 승용차량을 운행하고,
2. 누구든지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등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야 함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