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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1167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8,427,020원과 그 중 365,491원에 대하여는 2016. 3.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4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피고 A에게 2009. 12. 9. 5,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 연 39.8%, 연체이자 연 44.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1. 8. 16. 20,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 연 34.8%, 연체이자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피고 A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을 2015. 12. 17.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양도사실은 그 무렵 피고 A에게 통지되었다.

3) 2016. 3. 6. 기준, 2009. 12. 9.자 대여금채권은 원금 365,491원, 이자 119,615원이 남아 있고, 2011. 8. 16.자 대여금채권은 원금 11,772,804원, 이자 6,122,963원, 가지급금 46,147원이 남아 있다. 나.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들의 부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7. 22.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D과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2) 공동상속인들은 2014. 1. 13. 망인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피고 B이 단독 소유하고, D, 피고 A은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4.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4. 1. 20. 접수 제8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A의 재산상태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피고 A은 소극재산으로 기업은행에 대하여 1,700,000원, 롯데카드에 대하여 2,700,000원, 우리카드에 대하여 300,000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하여 16,405,000원, 하나캐피탈에 대하여 29,147,000원, 새마을금고에 32,487,000원, 신한카드에 1,000,000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여 총 83,739,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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