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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362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4,193,625원 및 그 중 1,845...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금 채무 및 상속 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에게 2012. 7. 24. 50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약정이율 연 34.8%, 연체이율 연 39%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하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대출금의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5. 9. 17.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3) 망인은 2014. 3. 14.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이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느단5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4. 16.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4) 2017. 1. 10.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는 총 9,785,127원(원금 잔액 4,305,317원 이자 5,170,155원)이다.

나. 망인의 재산상태 및 처분행위 등 1) 망인은 2013. 10. 28. 처형인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2011. 11. 22. 설정된 채권최고액 63,600,00원의 중소기업은행 명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1. 12. 23.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3. 6. 26.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F이 2013. 3. 12. 채권최고액 2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13. 10. 28., 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5. 2. 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3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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