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5. 12. 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현대캐피탈주식회사 강남영업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의 대출신청자란에 “B, C, 경기 광주시 D”, 대출조건란에 “이천육백만원(26,000,000), 36개월, 연리 8.25%,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신청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의 대출신청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장의 위임인(채무자)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위임장 각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직원 E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B로부터 대출 위임을 받은 바 없음에도 자신이 B의 수임인으로서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2. 5.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대우캐피탈주식회사 압구정영업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할부금융ㆍ제휴할부ㆍ일반대출ㆍ대환대출약정서의 신청인에 관한 사항란에 “B, C, 경기 광주시 D”, 대출조건란에 “이천만원(20,000,000), 36개월, 연리 7.5%,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수령 및 자동이체사항 본인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