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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2가단3942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C, D와 피고는 2005. 1. 20. 충남 금산군 E 일대의 토지를 구매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한 후 2009. 11. 24. 동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가 금전의 대여를 요청하여 2010. 7. 8. 동업자금에서 4,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 중 피고가 분배받을 수익금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51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C 등 다른 동업자들 대신 동업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한다.

2. 직권 판단 원고와 피고 등이 체결한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그들은 조합을 구성한다.

조합재산은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의 합유이다.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합유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를 위한 소의 제기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조합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존행위를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통상적으로 합유자들은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 보존행위가 다른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도 이익이 되기 때문인데, 이 사건의 경우 조합원인 피고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조합원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지급청구를 보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지급청구가 원고와 피고가 속한 조합의 통상사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조합원 중 일인에 불과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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