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7.16 2014나14724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는 합유재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합채권에 관하여 원고들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시점에서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한 행위이고, 이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행위는 조합원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이 합유물의 보존행위를 각자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통상적으로 합유자들은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그 보존행위가 다른 합유자 전원에 대해서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므로, 조합원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대립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다93806 판결 참조), 원고들이 조합원의 일부인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조합원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대립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소제기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동업관계에 따른 원고들 채권의 실질적 만족을 위한 것으로서 단순한 소멸시효 중단행위로만 보이지 않는다 민법 제706조 제3항도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