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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16 2018나568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를 모두 ‘B’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B는 2016. 12. 7.부터 2017. 3. 6.까지 3기의 차임 및 2개월분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임대차계약 해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B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한다.

또는 이 사건 조합은 2017년 1월경 원고의 해산청구에 의하여 해산되었으므로, 원고는 청산인으로서 B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한다.

원고가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청산인으로서 단독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합유자 중 1인으로서 B에 대하여 합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를 모두 ‘B’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에서 합유물의 보존행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합유물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합유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나, 예외적으로 민법 제272조 단서에 따라 합유물의 보존행위를 위한 소의 제기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다93806 판결 등 참조), 합유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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