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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나2046972
주주권확인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행의 ‘양업양도’를 ‘영업양도’로 고쳐 쓰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데 대하여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가.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친형인 E과 동업으로 이 사건 자전거 대여소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들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업무집행조합원도 아닌 원고가 단독으로 제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는 합유재산의 멸실ㆍ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ㆍ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를 각 합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고(민법 제272조 단서), 그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합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상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영업양수인에게 부여된 법적 지위 내지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이고, 제3자를 상대로 합유재산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는 것 또한 방해배제청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조합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조합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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