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7가합202023
저작권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편집저작물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D이라는 상호로 과학교재교구 제작사업을 함께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C의 딸이자 위 회사의 직원이다.

나. 원고와 C은 2011. 6. 20. D 등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온 재산에 관하여 각 1/2씩 소유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C은 2013.경부터 2015.경 사이에 D에서 발간해 온 별지 목록 기재 각 편집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피고 명의의 저작권등록(이하 ‘이 사건 저작권등록’이라 한다)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D의 실질적인 대표는 원고이고, 이 사건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도 원고이므로, 그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

그럼에도 C과 피고가 원고 몰래 저작권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이 원고와 C이 경영하는 조합의 재산으로 합유물에 해당하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중 1인인 원고가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이 합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거니와 가사 합유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합유물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합유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나, 예외적으로 민법 제272조 단서에 따라 합유물의 보존행위를 위한 소의 제기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다9380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