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1. 4.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1928. 3. 1. 수원시 B에서 거주하던 C 명의로 ‘가독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그 후 1940. 6.경 C의 창씨명인 ‘D’으로 그 소유 명의가 바뀌었다), 1991. 4. 23.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2850호로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용인시 처인구 E 도로 25평 및 F 도로 34평 역시 1928. 3. 1. C 명의로 ‘가독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인데(소유 명의의 변경 내용은 위 1 부동산과 같다), 피고는 1953. 3. 20. 위 각 토지(합계 59평으로 195㎡이다)를 G 토지에 합병한 후(전체 면적이 635㎡가 되었다) 2000. 2. 19.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09. 3. 10. 같은 목록 기재 2, 3 부동산으로 분할하였다.
다. 위 C는 1971. 5. 22. 실종선고로 사망이 간주되었고, 아들인 원고가 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으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또한 같은 목록 기재 2, 3 부동산 중 각 195/635 지분(망 C 소유이던 합병 및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E 도로 25평 및 F 도로 34평이다)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한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을 상속한 원고에게 위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2, 3 부동산 중 각 19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