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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나109337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 D은 아산시 F에 있는 G산부인과의원의 공동운영자이고, 피고 E은 아산시 H에 있는 I산부인과의원의 운영자이다.

원고의 배우자인 J는 임신 후 I산부인과의원에서 산부인과 외래진료를 받다가, 2014. 2. 8. 분만이 임박하자 G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 B을 담당의사로 하여 분만을 하였다.

나. 2014. 2. 8. J가 자연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태아의 머리는 만출되었으나 어깨가 걸리는 견갑난산이 발생하였는데, 그로부터 수 분 후 태아가 분만되었다.

위 분만 후 J는 회음부 절개부분 봉합 시행 후에도 자궁 부위 출혈이 계속되어 K대학병원으로 전원된 후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다.

J의 신생아는 위 견갑난산 과정에서 쇄골부위 골절상을 입었고, 이후 L대학교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J의 위 분만과정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2014. 6.경 피고들 운영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몸의 앞뒤로 두르고 피고들 운영 병원 앞 인도를 걸어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고소사실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전략) 태아의 머리가 작고 어깨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I산부인과의 진료사본을 보고도 태아가 골반에 걸려서 머리만 나오고 몸이 안빠져서 질식사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이하 ‘이 사건 제1 고소사실’이라 한다

). (중략) 태아는 약 5분 정도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고(이하 ‘이 사건 제2 고소사실’이라 한다

) (중략) 20분간 전원소견서 작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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