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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을 상담ㆍ알선하는 C회사을 운영하며 기업은행 D지점 등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대출 희망 고객과 사전 상담을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E(2018. 7. 19. 사기죄로 징역 2년, 2020. 1. 9.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각 선고되어 현재 복역 중)을 통해 인사를 나누었던 F이 피고인을 기업은행 직원으로 수완 좋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지인인 피해자 B의 아들을 G회사에 취직시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자,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3. 8.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J를 소개시켜준 후 피고인과 J는 “J는 K 회장이 구속되기 전에 오른팔이었다”며 G회사 수뇌부와의 친분과 인맥을 과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9.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기업은행 2층 상담실에서, J와 피해자를 부른 후 ‘J가 착수금 3,000만 원에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G회사 또는 M회사 취업 관련 업무를 컨설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컨설팅(용역) 계약서를 미리준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G회사 중간간부로 재직하다가 2012.경 퇴사한 자여서 G회사에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나 인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소액 대출을 알아보던 J의 대출 신청으로 인해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어서 J의 어려운 경제형편을 잘 알고 있어 J에게 그러한 능력과 인맥이 없음을 피고인 역시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N은행계좌(O)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같은 달 31.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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