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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1 2014고정45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액체연료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5. 1.부터 2012.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합계 11,987,0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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