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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합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6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한국계 외국인으로서,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를 소재지로 하고 자동차 부품 수출입업 중개무역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으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위와 같은 건물 E호를 소재지로 하고 위와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1. D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2. 26.경 위 D 사업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14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매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89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받는 등 총 합계 12,0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4매를 발급받았다.

2. F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3. 13.경 위 F 사업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8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번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99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9매를 발급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6,02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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