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고소인의 론센터에서 임대인 B, C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예치시킨 돈 3,000만 원 보증금 반환채권 중 1,000만 원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돈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8. 6. 4.부터 2023. 6. 30까지 매월 10일에 이자 197,250원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을 위하여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9. 2.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개인 용도에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확인증, 이자변제내역, 대부거래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피의자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임대차보증금 교부받은 계좌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위 대출금의 이자는 계속적으로 변제하였고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